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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매 투자를 할 때 입찰참가자는 해당 물건지에 임차인의 존재 여부가 입찰 참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임차인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 받는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의 발급받는 방법과 발급근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 발급방법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 포함), (구)전입세대열람내역

주민센터 방문 (지역무관)

 

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

경매 및 공매(압류재산, 신탁재산 등)의 매각재산 인쇄물, 신분증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근거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① 주민등록표 중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하 “전입세대확인서”라 한다)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을 하려는 자

가.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매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려는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9조의2(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이하 “전입세대확인서”라 한다)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2. 신청인이 법 제2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이하 “전입세대확인서”라 한다)는 별지 제15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4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말한다.

 

 

외국인체류확인서 발급근거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3(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ㆍ교부) ① 특정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의 성명과 체류지 변경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하 “외국인체류확인서”라 한다)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으려는 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나 읍ㆍ면ㆍ동의 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려는 자

가. 관계 법령에 따라 경매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려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의2(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① 법 제88조의3에 따른 외국인체류확인서(이하 “외국인체류확인서”라 한다)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9호의3서식의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나 읍ㆍ면ㆍ동의 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이 조에서 “열람 또는 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2. 신청인이 법 제88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⑦ 외국인체류확인서는 별지 제139호의5서식과 같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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