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올해 1월 2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많은 운전자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4월 22일 부터는 계도 · 홍보 기간이 종료되고 본격적인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우회전 일시정지 시행규칙과 교차로 우회전 방법, 위반 시 범칙금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은 1월 22일 교차로의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의

3개월간 계도 · 홍보 기간이 끝남에 따라

4월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사진1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사진2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사진3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사진4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사진5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사진6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사진

1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전방에 차량 신호등이 적색 빨간 불일 때 우회전하게 되면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후에 보행자가 없으면 신호에 따라서 진행하는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서행해 우회전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운전자들이 우회전 일시정지 도로교통법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우회전에서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멈춰야 된다. 신호등 앞에서 무조건 멈추고 보행자 신호가 초록 불일 때는 우회전을 할 수 없다. 아니다.` 등 여전히 헷갈려 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란

1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 ·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 이후 보행자가 없으면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여 우회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우회전 신호등을 법제화하고 설치 기준을 명시했다. 우회전 신호등은 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등 기준을 충족하는 장소에 설치되며,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포스터 사진1 우회전 일시정지 포스터 사진2우회전 일시정지 포스터 사진3
우회전 일시정지 포스터 사진4우회전 일시정지 포스터 사진5우회전 일시정지 포스터 사진6
우회전 일시정지 포스터 사진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 신호등이 빨간색일 때 꼭 일시 정지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녹색화살표에 불이 들어올 때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평소에도 운전할 때 보행자가 보이면 멈췄겠지만 신호에 맞추어 이미 우회전하고 있더라도 횡단 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정지해야 합니다. 최근 3년간(2019~2021년) 우회전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는 총 56,730건이었으며, 이로 인해 40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우회전하는 차량 입장에서는 보행자가 없음에도 일시정지를 해야 되니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회전으로 인한 사고가 많은 만큼 그 보행자는 내가 될 수도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우회전할 때에는 `일시 정지` 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차로 우회전 방법

2022년 7월의 개정 내용을 보면 보행자가 있고 없고의 여부가 중요하였지만, 이번 개정에 추가된 내용은 전방에 있는 신호가 빨간색이면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운전할 때 보이는 신호등이 적색이라면 보행자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서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경우라면 전방 신호등이 우회전 신호등의 적색일때를 의미하여 녹색 화살표 신호 시 우회전 해야 합니다. 보행자 사고가 자주 발생되는 곳이나 대각선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은 차량 운전자에게 우회전 가능 여부를 알려주는 우회전 신호등 설치가 의무화 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은 사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에 도입되게 됩니다. 무조건 다 설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 충돌이 빈번한 경우, 동일 장소에서 1년간 3건 이상 우회전 차량에 의해 사고가 발행한 경우, 대각선 횡단보도가 운영되는 곳이나 좌측에서 접근하는 차량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만 설치한다고 합니다.

 

전방 신호등이 적색이라면 무조건 정지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거나,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 경우에도 신호등 색에 상관없이 일시 정지 그 외의 상황은 서행하면서 지나갈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있음에도 우회전을 시도하다 사고가 생기게 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모든 책임이 차량 운전자에게 있으며 반드시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고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우회전 방법 포스터 사진1
보행자 보호를 위한 우회전 방법 포스터
신호등 사진우회전 일시정지 신호등 사진우회전 일시정지 방법 사진1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 사진2우회전 일시정지 방법 사진3우회전 일시정지 방법 사진4
우회전 일시정지 사진

범칙금

우회전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점은 15점,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이 부과됩니다.

 

경찰청이 우회전 시행 규정을 새로 마련한 것은 우회전할 때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우회전 차량에 치여 213명이 사망했고 1만2604명이 다친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 불필요하게 경적을 울리는 경우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에서는 2배인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및 벌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빈번히 신호 위반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평소 주의가 필요하며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사진7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사진8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사진8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사진9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사진10우회전 일시정지 차량 사진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사진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