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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에서 안전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 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신청 및 시공 절차 등에 대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재가 노인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2차 시범 사업에서는 낙상사고 예방을 목표로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문턱 제거, 손잡이 설치, 조명 및 화재감지기 설치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은 안전한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
□ (사업기간) 2024년 7월 ~ 12월
□ (시범 지역 및 대상자 규모) 226개 지역, 5,400여 명
● 전국 건강보험공단 운영센터 소재지
□ (신청대상) 장기요양 수급자로,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자
● (제외) 시설급여 수급자, 임대주택 거주자,「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자 등
□ (서비스 내용)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 내 서비스 품목 시공(본인부담금없음)
● 100만 원 한도 초과액 및 서비스 품목 이외의 시공은 100% 자부담
- (서비스품목) 낙상 및 화재예방, 위생·편의 개선 등에 필요한 품목(18종)
□ (신청방법) 우편, 이메일(home4@nhis.or.kr), 팩스(033-749-6369)
□ (문의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획실(033-736-3627~9)
□ (제출서류) 시범 사업 안내문 참조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 내용
●주요 지원 내용에는 낙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미끄럼 방지 바닥재와 매트 설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동이 용이하도록 문턱을 제거하고 경사로를 설치해 휠체어나 보행 보조 기구 사용 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욕실, 화장실, 침실 등의 주요 공간에 손잡이를 설치해 낙상 위험을 예방하며, 시야 확보를 위한 조명 설치와 문 교체, 화재 감지기 및 자동 가스 차단기 설치 등 18종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1차 시범 지역이었던 15개 지역에서 2차에는 총 226개 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지원 대상 어르신도 200명에서 5,400명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신청 대상은 장기요양 수급자로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분이어야 하며, 시설 급여 수급자, 임대주택 거주자, 주거 급여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신청은 국민 건강보험공단 운영 센터를 통해 진행되며, 주거 환경 확인 절차 후 대상자를 통보하게 되고, 대상자가 통보된 후 지역 본부에 등록된 시공 업체가 방문해 상담과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 중요 사항과 비용 관리
계약서에 명시된 서비스 품목에 대해서만 시공이 이루어지므로, 필요한 항목들을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비용은 시공업체가 의뢰본부에 직접 청구하여 지급받는 방식이며, 100만 원을 초과하면 추가 시공비는 자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견적을 받아 진행하고, 시공 품목은 4년 후에도 AS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을 통해 낙상 사고를 예방하고 노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으며, 가족들의 심리적 부담감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원을 받은 어르신들은 이전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만족을 표현하며, 이 사업을 통해 많은 어르신이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