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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안내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래는 신청 방법, 대상, 지급액, 지급일에 대한 안내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시행되며, 아래 2024년 근로장려금 해당 신청 대상자는 누구나 신청하여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2. 23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인 자

 

3. 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인 자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안내문은 받은 경우 손택스 모바일앱이나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PC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ARS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한 간략한 안내입니다.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확인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손택스 앱으로 연결하여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신청 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 코드를 스캔하여 손택스 신청화면에 연결 후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여 신청 완료 인터넷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개별 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신청 완료 모바일 손텍스 앱 설치 후 신청, 개별 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여 신청 완료 ARS(자동응답 전화)를 이용하여 1544-9944로 전화 후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완료

 

3.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인터넷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선택하여 일반 신청하기를 선택하여 신청 완료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2024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가구 유형별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2.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3.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총 소득 기준 금액으로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일 경우 최대 지급액은 165만원입니다.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일 경우 최대 지급액은 285만원입니다.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일 경우 최대 지급액은 330만원입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반기 :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지급 시기는 12월 말이며 산정액은 35%입니다.

하반기 :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지급 시기는 6월 말이며 산정액은 65%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사업소득자 및 종교소득자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정기 신청은 작년 총소득을 종합하여 5월에 일괄 신청하며, 반기 신청은 상반기 9월과 하반기 3월에 신청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5월 신청 기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청' 기간인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하여 일부 삭감된 금액(10%)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상반기 신청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은 12월 중에 완료됩니다. 5월에 정기 신청하는 경우에는 8월 말에 지급이 완료되며, 하반기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6월 말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가구당 1명만 가능합니다. 가구원 모두가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가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입니다.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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