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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신청 방법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매월 청년이 20만원을 적립하면 경남도와 시·군에서 20만원을 추가 적립해 2년 후 만기금 960만원과 이자를 청년 근로자에게 지급 하게 됩니다. 경상남도는 인구 비율에 따라 18개 시·군에서 선착순 500명 모집 이므로 빠르게 알아보시고 신청하시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 접수기간 : 2024. 7. 8.(월) 9시 ~ 7. 28.(일) 24시, 21일간
● 모집인원 : 총 500명
● 신청방법 :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 온라인(www.modadream.kr) 신청
신청은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 온라인에서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누리집에서 신청여부 자가 진단테스트를 먼저 해보시고 신청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공고일 기준 (24년 7. 5.) 경상남도 거주자
● 공고일 기준 (24년 7. 5.) 18세 이상 ~ 39세 이하 (1984.7.6. ~ 2006.7.5. 출생)
● 연간 근로소득 세전 3,468만원 이하 (월평균 289만원)
● 가구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인
● 도내 사업장에 근로 중인 재직자(정규직, 4대보험 가입)
매달 20만원씩 2년 동안 적립을 하면 도와 시·군에서 20만원을 추가로 적립 해주기 때문에 2년 만기 후 960만원 +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런 혜택을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 된다면 아래에서 바로 신청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입제한사항
● 정부공제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 청년저축계좌 등)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자(가입한 경험이 있는 자 포함, 다만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는 중복 가능)
● 본 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사업 참여자(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계층
● 사업주(사업주 배우자 포함)와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재직자
● 재택근무자, 중도해지자의 경우 향후 사업 참여 불가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에서 바로 해결 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서 3종과 별도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1.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주소 포함)
정부24, 주민센터 발급
2.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이름, 관계, 전입일 포함, 동거인 제외)
정부24, 주민센터 발급
3.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주민센터 발급
4. 원천징수영수증 (본인, 필요 시 가족)
5~8.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4대보험 가입증명원
해당 기업에서 발급
최종 선정자 발표 : 2024. 11. 1.(금) 예정
유의사항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최종 선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선발 이후 참가자의 약정위반사항(중복가입 등)이 확인되는 경우, 약정서에 의하여 중도 해지되고 매칭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기로 적립금을 수령한 경우 매칭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 제외되니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선발 이후 참가자는 신청 시 재직회사에서 이직 및 퇴사하는 경우, 본 사업 참여는 중단되오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선발 이후 참가자는 신청 거주지에서 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할 경우, 본 사업 참여는 중단되오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예 : ①경남도내시군간이동: 신청거주지(경남김해시) →변동거주지(경남창원시) ⇒지원중단
②경남외지역이동: 신청거주지(경남김해시) →변동거주지(부산동래구) ⇒지원중단
주의사항
- 2년의 적립 기간 중 청년의 중도이탈자 방지를 위해 사유에 관계없이 3개월간 납입 중지가 가능하고, 1회에 한해 중도인출을 허용하여 청년이 중도 해지 없이 만기할 수 있도록 지원
- 기업의 휴·폐업, 부도, 해산과 권고사직 등의 기업 귀책사유로 인한 적금해지의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까지 적립된 중도해지금을 청년에게 모두 지원
- 청년의 창업·이직, 퇴사 등 청년의 귀책사유로 적금을 해지할 경우는 납입금을 적립한 각 주체로 중도해지금을 환수할 예정 -중복가입 가능 사업: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등
- 중복가입 불가 사업: 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경남상생공제사업, 주력산업 상생희망공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