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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난방비를 지원받아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에너지 바우처의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지원 대상, 그리고 활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 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 생활 관리사, 장애인 활동 보조인, 요양 보호사, 자원 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거주하고 있는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온라인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바우처 담당자는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온라인 반려 처리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 자격(소득 기준)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세대원 특성기준을 만족하여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로 세대 내에 기초생활수급자만이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활용방법

바우처 지원금액

 

사용기간

 

* 가상카드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하절기), 10월 1일부터 익년 5월 25일까지(동절기) 발행되는 발행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실시

 

 

에너지 바우처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부터 활용 방법까지 이번 글에서 소개한 내용을 참고하여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에너지 바우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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